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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방화 관련 화물연대 조합원 추가 구속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7.16 20:15|수정 : 2012.07.16 21:18


울산경찰청은 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를 도주하게 도운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36살 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의 용의자를 지인의 차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도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씨는 방화와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화물연대 부산지부와 울산지부 등 4곳을 압수수색했고 부산지부 지부장 등 집행부 4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