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스마트폰·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을 100db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데시벨로 제한했고 미국산업안전보건청도 100db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이 최대음량의 크기가 100db을 넘었습니다.
스마트폰도 7종 중 4종이 이번에 마련된 권고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권고기준에 맞춘 휴대용 음향기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주변 소음피해는 물론 소음성 난청을 앓는 청소년 환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2006년 306명에서 2010년 394명으로 28.8%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고쳐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