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이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뒤를 봐준 공무원 등 배후도 수사하기로 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은 최근 전국 검찰에 내려보낸 방침에서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의 경우 관리감독 공무원이나 사법기관 관계자의 뇌물수수, 범행 방조, 직무 소홀 여부 등을 엄격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정의 예산과 결산은 물론 식품안전과 같은 민원성 업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고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농민과 유통업자 등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