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김 모(27) 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의 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이 모(21ㆍ여) 씨 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이 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극심한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