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기업 개혁을 강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와 같은 범법 행위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한 대기업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졸부 같은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킨다"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에 자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쇄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결의한 6대 과제를 상기시킨 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ㆍ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안건 표결시 이해관계의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수정권 폐지,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 확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쇄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며 우리는 쇄신이라는 호랑이의 등을 탄 상황"이라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