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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 술취해 칼부림 조선족 징역 4년

박현석

입력 : 2012.07.16 04:58|수정 : 2012.07.16 09:28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32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4월 21일 낮 1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사고 병따개를 찾았지만 없다고 하자 흉기로 종업원을 6차례 남짓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 씨는 황씨가 중국인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