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줄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원천 봉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