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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7.15 14:13


환경부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CCTV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측정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