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들을 무등록 수련시설에 숙박시킨 충청남도 소재 시설원장 A씨를 공익침해행위로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 동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숙박인원이 초과되면 일반숙박시설 2개 동에 청소년들을 묵게 했습니다.
해당 군청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어긴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익위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운영할 경우 안전관리 소흘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