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포드 챈스 (Clifford Chance)' 등 외국 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문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들은 약 한 달 전에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국내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 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 인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클리포드 챈스는 영국계 최대 법무법인으로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