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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하고 발뺌한 30대에 징역 6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07.15 04:50|수정 : 2012.07.15 05:23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30살 전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기의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가족까지 반복해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