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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가 '보이스톡' 차단 가능해"

김수형 기자

입력 : 2012.07.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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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통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 이용 기준'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과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