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판매하겠다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타인 명의의 무선 인터넷 접속기기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외제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계약금조로 16명에게서 3억 원을 받아 챙긴 40살 백 모 씨와 3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 등은 실제로 중고 외제차를 파는 사람에게 접근해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차량 관련 서류를 받아낸 뒤 해당 차량을 마치 본인 들이 판매하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경찰이 인터넷 IP를 추적해 자신들의 위치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해 타인 명의의 무선 인터넷 접속기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