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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사기 막기 위해 보험 면책기간 늘린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7.13 02:02|수정 : 2012.07.1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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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나서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하더라도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살과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이같이 보험 면책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은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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