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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음전 세 번 걸리면 차량 몰수에 강제 매각. 경찰이 음주운전 추방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시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 : 부세요! 네, 더더더! (혈중알코올 농도) 0.075 나왔습니다.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순히 단속에 응하는 사람은 나은 편입니다.
횡성수설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단속을 거부하는 운전자,
[음주운전자 : 저 술꾼인데 오늘 술 안 먹었어요. (경찰 : 발음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저 술꾼이에요! 소주 2병 먹고 갈 수 있는데 오늘 맥주 2잔 먹었거든요.]
경찰이 뻔히 앞에 있는데도 차를 몰고 도망가려는 운전자까지.
[경찰 : 뭐 하시는 거예요! 시동 꺼! 키 빼!]
심지어 경찰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결국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하면 차를 아예 몰수해 공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한 사람이 세 번 이상 적발된 경우가 950건이나 됐습니다.
[허경렬/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1회만 해도 32개주에서 바로 차량을 몰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차도 조치하는 게….]
하지만,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 경우 차량을 몰수할 근거가 없는데다, 차량 가격에 따라 징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