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이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법정(301호)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에 준하는 비공개 심문을 한 뒤 귀가시킬 방침이다.
이후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의원은 '3번 구속 3번 무죄'의 이력에 4번째 구속을 추가하게 된다.
박 의원이 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저녁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국회는 11일 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영장발부 여부도 광주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