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대 재벌이 거느린 주요 계열사 가운데 43%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15대 재벌 계열사 166곳 가운데 43%인 71곳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 적용 대상인 833개 전체 기업의 위반율 32%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거나 여성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대형병원은 82%가 보육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지켰고 공공기관과 공사 248곳 중 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라며 "특히 재벌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