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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혐의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 체포

입력 : 2012.07.12 15:11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공사편의 대가 4000만 원 수뢰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2일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갑길(52) 전 광주 광산구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6~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2순환도로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인 정 모(52)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 외에도 자신의 여동생을 대학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아 최근 구속됐다.

전 전 구청장은 공사 수주와 관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전 구청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11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