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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가짜편지' 전원 무혐의…검찰 "배후없다"

정혜진

입력 : 2012.07.12 14:43|수정 : 2012.07.12 15:01

'가짜편지는 대필편지' 결론 양승덕-김병진-은진수 거쳐 홍준표에 전달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신명씨가 지인의 지시를 받아 편지를 대필한 것일 뿐 편지작성의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신경화, 신명씨 형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작성한 편지가 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을 통해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던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거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씨 형제, 양 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각하하고 신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명씨는 형 신경화 씨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평소 따르던 양 씨에게 전달해 상의하다, 양 씨로부터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받아 그대로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신명씨의 자필 편지를 한나라당 측에 넘기기 위해 대학교수였던 김병진씨에게 전했고, 김 씨는 지인인 사업가의 소개를 받아 MB캠프에 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홍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대표가 애초 해당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 씨의 말을 믿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 씨가 자신이 편지 작성자임을 숨기기 위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권 실세들을 허위로 언급한 것으로도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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