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학교 폭력의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상담원 등 전문상담인력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대상도 학교와 교육청, 국회의원, 수사기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