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선거 운동원 정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 등은 2010년 6ㆍ2 지방선거 때 성남시 영남향우회와 충청향우회가 당시 후보로 출마한 이 시장을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는 후보자의 '경력' 사항이 아니어서 선거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