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으로 은행의 창구판매용 예금에 가입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창구전용 상품에 가입해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면서 은행들에게 관련 약관이나 내규를 고치도록 주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인터넷을 쓸 수 없게 돼도 비대면 매체 상품을 창구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 주가연계예금에 대해서는 창구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매체로 팔려면 가입자가 주의사항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