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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균관대 `식권 끼워팔기' 시정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7.12 13:44|수정 : 2012.07.12 13:44


기숙사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한 성균관대학교의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의 식권 구입 의무제를 스스로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 식권 구입 의무제가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성균관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식권 구입 의무제를 자진해서 폐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이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슷한 관행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사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환급해 주지도 않아 오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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