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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령, 여직원 성추행 보직해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07.12 08:07|수정 : 2012.07.12 10:40


현역 해군 대령이 임시 계약직 채용을 앞둔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보직해임됐습니다.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의 박모 대령은 지난 5월 말 평택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뒤풀이로 간 노래방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B씨는 사건 다음 날 채용 계약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일선 장교가 연루된 성 군기 위반 사건이 꼬리를 물고 발생해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