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어민들이 방조제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고흥군 주민들로 구성된 10개 어촌계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촌계에 7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흥군은 1991년 2.87㎞ 길이의 고흥만 방조제 건설에 착수, 정부지원금 3천969억여원을 들여 1995년 공사를 마쳤다. 방조제 안쪽에는 각각 745㏊, 1천701㏊ 규모의 담수호와 농지를 조성했다.
이후 고흥군은 농업용수를 대고 태풍이나 호우 때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수시로 담수를 배출했다.
이에 어민들은 "담수 배출로 인한 조류, 유속, 염분농도의 변화로 주변 어장의 생산량이 평균 20% 감소했다"며 2007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수호의 조성과 담수 방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지금까지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만큼 국가와 고흥군이 어민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태풍·호우에 따른 방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없었고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했었던 만큼, 자연의 힘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해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