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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후임병 협박·모욕…벌금 60만 원"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7.11 22:20


서울 남부지법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중이던 2010년 11월 후임병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수차례 협박하고, 이듬해 1월 신병 위로휴가를 갔다가 다친채 복귀한 후임병에게 다른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장애인이 다 됐다"며 빨리 꺼지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후임병은 협박과 모욕적인 발언을 지휘관에게 보고한 뒤 군복무 중간에 의병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