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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07.11 19:03|수정 : 2012.07.11 19:10

운임조정 안내문 부착금지 등 취소 요구


메트로9호선이 지하철 역사 안에 운임조정 안내문 부착을 금지한 서울시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메트로9호선은 기본운임 조정을 홍보하는 안내문 부착 금지, 운임 인상 계획을 승객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차등운임 적용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금지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메트로9호선측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와의 운임 협상이 끝나고 나서도 명령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