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중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의 국회 부결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2007년 대선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7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을 거쳐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