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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 추진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2.07.11 16:15|수정 : 2012.07.11 16:26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고문은 오늘(11일) 전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들과 '맘 편한 세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더 이상 관대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여성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손 고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