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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정두언 부결·박주선 가결

정성엽

입력 : 2012.07.11 15:46|수정 : 2012.07.11 16:13


국회는 오늘(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