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알선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저축은행 임원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 감정평가법인의 이사 천 모 씨에게 징역 1년, 감정평가법인의 또 다른 이사 김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업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 저축은행 임원인 김 씨의 혐의 내용은 2009년 업자 이 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적정가보다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와 함께 대출청탁을 받고 2차례 20여억 원을 대출해주고 3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이다.
천 씨는 2010년 업자 이씨로부터 110억 원 짜리 건물 감정평가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발급해준 뒤 30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 씨는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몇몇 저축은행이 퇴출당하는 사태를 맞아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수수,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부인하는 천 씨의 경우 수 회에 걸쳐 돈을 받아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했으며, 업자 이씨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 등을 받아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