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11일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근태(부여·청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했다가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19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12일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1시간가량 수색하며 출판기념회 서류 등을 압수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경쟁후보를 97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