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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스 차 업체에 2690억 추징금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07.11 15:20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서도 차량을 등록할때 채권을 덜 매입해도 되는 지방 도시로 차량을 등록해 온 리스차 업체들에 대해 서울시가 27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를 세무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차량 취득세 등 2690억 원을 추징히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9개사는 신규 차량등록 때 사야 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 낮거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를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관련해 행정안전부도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