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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정두언, 박주선 두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조금 전 2시 38분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이 인사를 한 뒤, 정두언 의원,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시작 됐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물타기 표적수사"라며 부결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미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두언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선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병화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제일저축은행 로비스트 박 모 씨로부터 근저당 해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