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피서철 수상레저 활동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계도기간 가진 뒤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피서철 많은 이용객이 찾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무면허 조종 등 수상레저 위반사범 총 5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안전장비 미착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안전장비를 잘 갖춰 스스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발생시 국번 없이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