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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7.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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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육류업체 직원 21살 임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를 보면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임 씨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4월 지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홍보용 물품을 운송하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동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1톤 화물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장기가 손상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