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처음으로 북측에 세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가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천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납부한 첫 사례입니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줍니다.
기계업종인 A사는 2009년까지 5년간 이윤이 발생했고, 이후 '3년간 50%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기업소득세의 50%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올해에는 A사를 포함한 총 4개사가 지난해 이윤에 대해 15만3천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