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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입력 : 2012.07.10 23:52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현직 대통령 친형 헌정사상 첫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다.

검찰은 곧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수감 절차를 밟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나 투자 등 구체적인 이권 및 사업상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관련한 검찰의 정관계 비리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을 때 동석해 '공범'으로 적시돼 역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