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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11일 국회 표결

정성엽 기자

입력 : 2012.07.11 03:20|수정 : 2012.07.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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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두언 의원에게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박주선 의원은 수감되고, 정두언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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