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출여중생들을 성매매시킨 혐의로 20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살 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장소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만난 15살 정 모 양 등 2명과 한 달여간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자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