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폐광지 마을의 영세상인 179명에게 5년간 고리 사채로 괴롭힌 30대가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보다 최고 10배가 넘는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이 모(31ㆍ삼척시)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삼척시 도계읍의 영세상인과 서민 등 179명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39%)을 초과한 연 최고 406%의 고리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폭력 등 전과 10범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돈을 빌린 마을 상인 등이 이자를 밀리거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차량에 감금한 뒤 자녀의 이름과 직장 등을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54ㆍ여)씨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900여만 원을 빌린 뒤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원금의 5배가 넘는 4800만 원을 갚았지만 마저 다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진 협박을 받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끌려가 한 달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차량에 감금돼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46ㆍ여)씨는 2009년 6월 이씨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포함한 채무 1000만 원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까지 빼앗겼다.
경찰은 2008년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사채업을 시작한 이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원금과 이자 수익 금액만도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동혁 수사2계장은 "폐광 이후 침체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의 건물, 점포, 집 등을 명의 이전 받아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며 "상당수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씨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이 씨가 자본금 3000만 원으로 5년간 25억 원을 챙겼는데도 대부업법 위반은 현행법상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이 안 되는 입법 미비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국가 형벌권의 실질적 부과를 위해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불법 대부업이나 채권 추심을 도와준 공범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영세상인과 서민을 괴롭히는 악덕 고리사채업자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