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으로 컴퓨터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공익근무요원 김 모(2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2월과 3월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 컴퓨터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총 18명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뒤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주로 인터넷에 떠도는 컴퓨터, 노트북, LCD TV 등의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내 마치 해당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여 총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한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