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헌(54)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인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아파트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서 분양승인이 나자 그해 8월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시행사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외상 술값 1천277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