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속여 대출을 받아 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서 모(38) 씨와 이 모(3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 등은 지난 5월4일께 전남 보성에 사는 A(45)씨에게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7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 총책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범행지시를 받았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렌터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10억여 원이 중국에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