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ㆍ산문 작품이 교과서에 계속 남게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오늘(10일)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가원은 `출판사가 도종환 의원의 작품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평가원은 "선거법 등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 기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며 "검정협의회는 이 안건을 상정하고 선관위 답변과 검정협의회의 교육적 판단기준, 각 위원이 수렴한 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