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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 정비완료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7.10 11:40


법제처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오늘(1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정비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각종 허가ㆍ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시 수수료를 10% 인하했으며, 특허관련 우선권 주장 등 33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연간 3억여 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또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버스 차량규모기준을 완화,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청약가능지역 확대 등도 특별정비를 통해 개선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