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 즉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해외 파병 자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헌법 해석으로는 국가에 준하는 테러 조직에 대한 무기 사용이 헌법 9조에 반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에 무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장 자위관의 판단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KO 협력법 개정안에는 타국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는 경우의 무기사용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취임 이후 PKO 협력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으며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