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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부족 예비비지원 현행 법령상 불가"

입력 : 2012.07.10 05:05

"보조금관리법상 중앙정부가 100% 부담할 수 없어"


정부가 무상보육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바람대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지원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을 법령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안을 마련하는 대로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안에 보육예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육예산 부족 해결안으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예비지 지원'과 기재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은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에 따른 6천200억 안팎의 추가 재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당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맞서 지방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는 9천억원 가량으로 지방정부의 부족한 보육예산을 메우고도 남는다. 물론 앞으로 예비비를 다른 곳에 쓸 소요가 있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서다. 하지만 기재부가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을 꺼리는 것은 법령에 중앙ㆍ지방정부간 공동부담이 명시돼서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서울이 20%, 지방은 50%다. 국가가 이 정도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기준보조율에서 10%포인트 빼거나 더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서울에 많게는 30%, 지방은 60%까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줄 수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율은 평균 49.4%다. 2010년까지 48.0%였지만 소폭 올랐다.

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 금년도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구대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지원하려면 보육비 지원 재원분담 원칙을 훼손시켜가며 일시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하며, 이후 다시 이를 원상복구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국비(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상 불가능하다"며 "지원하려면 해당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