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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난폭 운전, 협박죄로 처벌 가능"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7.10 08:10|수정 : 2012.07.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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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 같은 난폭 운전으로 상대를 위협한 운전자는 협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같은 행위에 대해 이미 범칙금을 냈다 해도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행위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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