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4시55분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으로 돌진,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충돌로 일본대사관 정문이 안쪽으로 1m가량 밀린 것을 빼면 인명피해를 비롯한 다른 손실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약 2년 전 집을 나와 자신의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치 않은 점,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 요인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竹島ㆍ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서울=연합뉴스)